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여부가 사건 접수 5개월여만에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2부 4처2청의 충남 연기ㆍ공주지역 이전과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 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