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 입력2006.04.03 07:22 수정2006.04.03 07: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여부가 사건 접수 5개월여만에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2부 4처2청의 충남 연기ㆍ공주지역 이전과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 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긴급 진화 나선 경제팀…비상체제 가동해 국정공백 '최소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 2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가동…안보부터 챙길 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지위가 바뀐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대통령 하야나 암살, 탄핵안 의결 등으로 ... 3 '신용카드 할부' 딱 한 달 늘렸을 뿐인데…명세서 보고 '깜짝' 카드사들이 한동안 중단했던 5~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부활했다. 연말을 맞아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