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한나라당 일부 농촌 출신 의원들의 반발 속에 표결을 강행,출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39,반대 61,기권 23표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014년까지 쌀관세화(시장 완전 개방)를 10년간 더 유예받게 됐다. 대신 한국의 쌀 의무수입 물량은 올해부터 기준연도(1988∼19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4.4%(22만5000t)에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7.96%(40만8700t)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쌀 협상 비준동의안은 지난 6월7일 국회에 제출됐지만,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의 반대로 처리가 늦춰져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