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경기 회복 등을 위해 승용차 등에 적용한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년부터 환원될 가능성이 커 승용차 가격이 최고 2.4%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23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03년 3월부터 승용차와 보석,귀금속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적용한 특소세 인하 조치가 올해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원래 세율대로 환원될 전망이다. 특소세 인하 조치에 따라 그동안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는 2000㏄ 이하의 경우 기존의 공장도가격의 5%에서 4%, 2000㏄ 초과는 10%에서 8%로 각각 줄어든 세금이 부과돼왔다. 그러나 특소세 인하 조치가 환원되면 원래 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교육세(특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공장도가격+특소세+교육세의 10%)도 인상돼 판매가격이 현재보다 2000㏄ 이하는 1.24%,2000㏄ 초과는 2.36% 각각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