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과 관련, 24일 정책 의원총회 때 '분리대응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금산법 '분리대응안'은 청와대에서 제시했던 안으로 금산법 개정전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서는 5% 초과 지분을 의결권만 제한하고 금산법 제정이후에 삼성카드가 매입한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는 5% 초과 지분을 매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서는 금산법에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강제 매각토록 하되 유예기간을 주는 방향으로 일단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재경위에 상정하더라도 한나라당의 반대가 예상돼 실제 개정까지 많은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