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경기 회복 등을 위해 승용차 등에 적용한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년부터 환원될 가능성이 커 승용차 가격이 최고 2.4%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23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승용차와 보석, 귀금속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적용한 특소세 인하 조치가 한시 시한인 올해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원래 세율대로 환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 차단 및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특소세법 시행령을 개정, 2003년 3월24일부터 승용차 등의 특소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조치를 그해 12월까지 실시키로 했다 작년 6월까지로 연장한 뒤 다시 올해 연말까지로 재연장한 바 있다. 특소세 인하 조치에 따라 9인승 미만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는 2천㏄ 이하의 경우 기존의 공장도가격의 5%에서 4%, 2천㏄ 초과는 10%에서 8%로 각각 줄어든 세금이 부과돼왔다. 그러나 특소세 인하 조치가 환원되면 원래 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승용차 판매가격에 붙는 교육세(특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공장도가격+특소세+교육세의 10%)도 인상돼 전체 판매가격이 현재보다 2천㏄ 이하는 1.24%, 2천㏄ 초과는 2.36% 각각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산차의 경우 기본모델 기준으로 대우차의 젠트라1.5는 현재 854만원에서 864만6천원으로 10만6천원, 현대차의 뉴아반떼1.6은 912만원에서 923만3천원으로 11만3천원, 현대차 투싼2.0은 1천522만원에서 1천540만8천원으로 18만8천원, 쏘나타2.0은 1천689만원에서 1천709만9천원으로 20만9천원 각각 인상된다. 또 2천㏄를 초과하는 르노삼성차의 SM72.3은 2천440만원에서 2천497만5천원으로 57만5천원, 현대차의 그랜저2.7은 2천527만원에서 2천586만5천원으로 59만5천원, 쌍용차의 뉴체어맨400S는 3천614만원에서 3천699만1천원으로 85만1천원 각각 오른다. 특히 현재 출시되고 있는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포함한 2천㏄급 이하 소형 디젤승용차 모델의 경우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현재 유로3에서 유로4(2천㏄ 초과는 2007년 적용)로 강화돼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인상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최근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소세 인하 조치 환원에 앞선 연말 판촉전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특소세 인하가 내년부터 환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최근 이 같은 사실을 각 지점에 통보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도 홍보하는 등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소세 인하 조치가 두 차례 연장된 데다 최근 정부가 세수 확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인하 조치가 내년부터 환원될 가능성이 큰 상태"라며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인 점을 홍보하는 등 판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