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4대 암 검진 본인부담금이 현재 50%에서 20%로 줄어든다. 입사 1년 이내인 사람도 건강검진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마련,다음 달 고시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암 검진을 활성화해 암 발병률을 낮추고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소득자 50%에 대해서는 검사비용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만 상위 소득자 절반에 대해서는 검진비의 절반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 부담분을 2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