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했을 경우 의료비 지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중복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당초 올 연말정산부터는 연간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초과 액수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올해부터 의료비에 대한 중복공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지만 전산망 구축이 늦어져 올 연말정산까지는 종전과 같이 이중공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 11월16일자 A2면 참조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올해부터는 의료비의 신용카드 이중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오다가 연말정산 직전 준비소홀을 이유로 방침을 바꿔 납세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