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과거 안전기획부나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등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도청으로 두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된 반면에 이전 정권에 행해진 광범위한 불법도청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김 전 대통령측과 여권 내부의 강한 반발기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가 연장되면 김영삼 정부 시절의 도청책임자들도 사법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시비 등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의장 겸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파문과 관련,"국가공권력의 반(反)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법제화해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나서 (형평성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며,우리당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법안을 이미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오영식 공보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지난 7월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에 도청문제를 포함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연장하자는 취지로 형사상 소급처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