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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도원ㆍ신건 사전영장, 청와대 "지나쳤다" 유감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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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15일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엄정수사는 필요하지만 불구속수사 원칙에 비춰 지나쳤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의 핵심참모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고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14일 오후까지만 해도 "(검찰의 독립성과 관계되는 사안이어서)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논평을 피했으나 15일 상황점검회의 형식을 빌려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내부의견을 소개하는 형식이지만 검찰에 대한 정면 비판이어서 "검찰의 수사독립을 강조해온 청와대가 이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회의에서 개인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청와대 입장을 별도로 정리한 것은 아니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가 검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은 DJ측의 강한 반발과 호남권 민심 동향에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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