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7:00
수정2006.04.03 07:01
다음 달 10일부터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고 휘발유 등을 넣을 경우 해당 주유소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14일 주유소에서 엔진을 끄지 않고 자동차에 휘발유 등유 등을 넣다가 적발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대표 등 주유소 안전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내달 9일까지 계도활동을 편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