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法' 들어보셨나요? 17대국회 들어 이색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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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자동차를 제재하는 법은 무엇일까?'
도로와 관련된 규정이라 도로교통법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정답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란 다소 생소한 법이다.
자전거 전용도로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이 법은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됐지만 이 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일반인들에게 낯설기는 마찬가지다.
장사꾼들을 위한 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법은 장사(葬事)와 관련된 장례식장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처럼 이색적인 법률은 17대 국회 들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삽살개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한국 삽살개 보호 육성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이른바 '셜록 홈즈법'으로 불리며 사립탐정에게 범죄 조사활동 권한을 주는 '공인 민간조사업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인설·김현예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