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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자 불법매매 여성 20명 확인.. 경찰, 알선자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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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럴드 섀튼 미국 피츠버그대 교수가 난자 채취 과정의 윤리적 문제를 내세워 황우석 교수와 결별을 선언한 가운데 국내 여성 20명이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인 올해 난자를 사고판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국내외 여성들에게 난자 매매를 알선한 혐의(생명윤리법 등 위반)로 유 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유씨의 난자 매매 알선을 도운 공범 이 모씨(61) 등 3명과 생명윤리법시행 이후인 올해 난자를 사고판 국내 여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인터넷 난자공여모임 카페를 통해 직접 만나 250만~400만원 정도에 난자를 거래하고 시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난자를 제공한 여대생 1명은 유씨를 통해 지난 5월 말레이시아에서 일본 여성에게 난자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자를 제공받아 시술한 여성은 30대가 5명으로 파악됐고 40대도 4명가량 포함된 가운데 48세 여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은 브로커 유씨와 공범인 직원 3명(일본인 1명 포함),난자거래 국내 여성 20명,병원 관계자 1명 등 모두 25명에 이른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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