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3월 실시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선거를 무효로 봐야한다고 판단해 현금융노조 위원장의 직무집행 중지 결정이 옳다고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법원이 금융노조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 등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김기준 위원장 등 금융노조 간부들이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자투표 방식에서 문제가 드러나 수기투표로 바꾸는 과정에서 당연히 실시됐어야 할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지 않았고,무효로 간주됐어야 할 투표용지가 유효 표로 계산됐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총 유권자 7만6514명 중 1만1062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해 불과 1541표 차이로 위원장이 당선된 만큼 선거 과정의 하자가 없었다면 후보자의 당락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지난 1월 금융노조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선거 당일 전산 오류가 발생하자 수기투표 방식으로 바꿔 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개표 과정에서 약 2000장에 달하는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의 직인이 없는 것을 발견,무효로 처리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자 금융노조 위원인 이 모씨(42)가 당선된 김기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