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0세 이상의 고령자나 모자가정 등 저소득층은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오는 1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전국 지방법원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법원 내에 설치될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는 매년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각 법원별로 필요한 변호사(5∼10명)의 1.5배수 인원을 추천받은 뒤 개인 파산·회생 사건을 5건 이상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 면접을 거쳐 개인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위촉한다. 지정변호사들은 △개인 파산·회생 신청서 작성 제출 △재판기일 및 절차,면책의 효과 등에 대한 안내 등과 관련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