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1일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로드맵)의 34개 항목 중 24개를 입법대상으로 확정함에 따라 노사로드맵의 입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당정은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9월 정부로 넘긴 노사로드맵 항목 중 현실성이 적거나 이미 다른 법에 반영된 10개 항목은 입법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노사로드맵 법안을 다음 달 초까지 확정, 입법예고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정 6개 항목에 대해 추후 논의 정부가 입법화 대상으로 정한 노사로드맵 24개 항목에는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비롯해 공공 부문의 대체근로 허용,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직권중재 폐지 등 핵심 쟁점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문제. 정부의 로드맵 안에는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노조가 자율적으로 단일화하되 조정이 안될 경우 과반수 노조나 조합원수에 비례해 선출된 교섭대표가 교섭에 나서도록 돼있다. 노동계는 교섭창구와 관련,원칙적으로 교섭 문제는 노조 스스로 자율 결정토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교섭상 혼란을 막기 위해 창구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전임자 급여문제의 경우도 정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를 두자는 안을 제시했다.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 폐지에 대해 재계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직권중재제도를 유지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항공,시내버스,혈액관리업무까지 확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 중 일부를 공익사업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공익사업에 대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 노동계는 파업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 대체근로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계는 민간기업까지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핵심쟁점 가운데 전임자 급여문제,교섭창구 단일화,대체근로,직권중재제도,부당해고 형사처벌에 관항조항,경영상 해고 때 해고 통보기간 등 노사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6개 항목에 대해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쟁점 6개 항목에 대해 논의를 더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균임금 산정 등 10개는 제외 노동부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미 다른 법률에 반영된 사안,현실을 도외시한 채 성급하게 추진했던 내용 등 모두 10개 항목은 입법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자는 항목의 경우 워낙 경영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노동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아 입법대상에서 빠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기본급보다 수당이 많은 현실에서 당초 선진화 연구위원들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했던 조항"이라며 "이러한 조항이 법률에 반영된다면 산업현장은 임금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혼란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저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 반드시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도록 한 조정전치주의 폐지도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했다. 조정전치주의는 당사자의 성실한 교섭을 유도하고 조정서비스를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 같이 파업이 많은 나라에선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돼 왔다. 이 때문에 노동위원회나 학계,경영계 등에선 조정전치주의 폐지는 파업을 양산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손배.가압류 관련 조항은 민사집행법 개정 때 반영돼 노사로드맵에선 제외됐으며 교섭.쟁의대상에 권리분쟁을 포함시키기로 했던 것도 파업이 많아질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법 개정 대상에서 뺐다. 이 밖에 임금지급보장제,조정대상,의결사항 효력,분쟁해결절차,근로자위원대표성,협의회 구성문제 등도 이번 법제화 대상에서 삭제됐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