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두산그룹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검찰이 불구속방침을 밝힌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총수 일가에 대한 불구속기소 처분은 검찰의 전형적인 재발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의 전모는 재벌총수 1인이 회사자금을 이용해 편법으로 그룹지배권을 휘두르고 회사자금을 총수일가의 사금고로 사용하는 등 `재벌비리 종합판'이었는데도 불구속처리한 것은 검찰의 전형적인 재벌봐주기 행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검찰은 박용성씨에 대해 국제스포츠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국익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IOC부위원장이던 김운용씨를 구속한 전례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형제가 모두 기소되어서는 안된다는 추상적인 상황논리를 들어 명백한 위법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사건과 사람, 상황에 따라 법집행의 기준을 바꾸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검찰의 이번 수사는 재벌수사에 대한 나쁜 선례를 남긴 만큼 다시는 이런 결정이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kb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