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을 국세청 과세대상소득으로 통일키로 한 것은 1997년부터 논의돼온 '4대 사회보험 통합'을 향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은 적용 사업장과 가입자가 상당부분 겹치는 데도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건강보험,국민연금)와 노동부(고용보험,산재보험)로 이원화돼 있는 데다 운영기관과 시스템도 제각각이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97년 9월 노사개혁위원회가 4대 사회보험 통합을 추진키로 합의한 뒤 1998년 11월 총리실에 설치된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정부에 사회보험 통합안을 내놓았지만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 및 각 공단의 반대,인프라 미비 등에 부딪쳐 한 발짝 진전도 없던 상태다.




위원회가 확정한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각 사회보험 공통대상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기준인 과세소득으로 일치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정확성을 높이고 보험별로 보험료를 따로 계산해야 했던 사업주의 행정부담도 덜 수 있으리라는 게 위원회의 분석이다.


현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년도 국세청 과세근로소득을 참조해 가입자들의 소득에 자체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그해 받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겨 거둔 후 연말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정산한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개인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매겨지게 돼 개인별 보험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공단마다 별도로 운영해온 사업장 관리번호를 통일해 보험료 허위신고 확인이나 보험적용에서 누락된 사업장을 쉽게 파악한다는 구상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스템이 완비된 뒤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일원화를 한꺼번에 추진하자는 주장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안이 팽팽히 맞섰으나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정 보험료 부과와 가입자 간 형평성,운영기관 및 사업주 행정효율을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일원화가 필수적"이라며 "직장가입자 대상의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데 이어 지역 가입자로도 범위를 넓히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작업은 사회보험 부과 및 징수 창구를 국세청 등 단일 기관에 맡기는 전 단계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정부가 그동안 사실상 방치해 온 과세점 미달자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청 등 단일 기관이 사회보험 적용과 징수를 통합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확한 소득 파악은 과세기반 확충과 조세형평은 물론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등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