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상의 문제로 중단됐던 국세청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가 오는 10일부터 다시 재게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변조 행위는 인터넷 민원증명발급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민원인이 사용하는 개인 PC와 프린터를 조작해 발생한 것"이라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민원증명발급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인터넷 민원증명 33종 전체에 대해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인터넷 문서발급번호와 바코드를 입력하고 이를 통해 민원서류를 이용하는 기관에서 위변조 여부를 직접 확인토록 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