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공의 계약보증서 요구등 4건의 공기업불공정계약관행을 개선, 시정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기업은 대한주택공사 1건, 한국지역난방공사 1건, 한국철도시설공단 2건등 입니다. 대한주택공사는 2년마다 하자보수업체를 등록받아 선정한 후 실제 공사발주와 관계 없이 모든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계약보증서를 제출토록 요구, 중소건설업체 등에 재정적 부담을 줘왔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실시하는 열배관공사입찰과 관련, 유사실적업체를 동종실적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업체간 경쟁을 저해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과다한 일반기술자보유수 평가기준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금액조정기준등 2건이 시정조치됐습니다. 공정위는 공공부문에 상존하는 불공정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