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3일 경기도 오포읍 재개발아파트 인·허가 등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전 경기도 부지사)을 자진출두 형식으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9~10월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시행하는 J건설로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고 판교 납골당 사업자 선정과 관련,장묘업체 M사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한씨의 경기개발연구원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소재 파악이 안 돼 검거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한씨가 검찰에 자진 출두해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J건설에서 1억~2억원,M사에서 수억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씨의 금품 수수 명목과 받은 돈의 용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4일중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