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은 앞으로 사업보고서 등에 상환우선주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상환우선주에 대한 공시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환우선주는 상법상 이익배당우선주로 발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환(이익소각)되는 주식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환우선주는 배당이 지급되고 상환시 자금이 유출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선 중요한데도 실제로는 공시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