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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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를 현 소유주의 취득가로 간주하는 '취득가 간주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한 이른바 '다운 계약서'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한 것으로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와 함께 내년부터 도입되는 이중 방지 장치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이 제도를 확대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