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수출 1068품목 관세인하‥내년 7월부터 평균 26.7%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7월부터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106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평균 26.7% 내린다.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품목은 전체 대중국 수출품 중 52.7%에 달한다.
대신 중국에서 수입되는 608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35.7% 인하된다.
정부는 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옛 방콕협정)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콕협정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 협정문이 내년 7월1일 발효되면 한국과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 회원국 간 특혜관세 품목이 기존 223개에서 3221개로 대폭 늘어난다.
중국 외에도 우리나라가 인도에 수출하는 570개 품목은 25.5%의 관세가 인하되며 스리랑카에 수출하는 533개 품목은 16.0%,방글라데시에 수출하는 209개 품목은 14.0%의 관세를 각각 인하받게 된다.
국별 관세인하 품목은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 대인도 수출액의 6.3%,스리랑카는 23.4%,방글라데시는 6.1%를 각각 차지한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은 이들 국가에서 수입할 때 평균 7.1%의 관세를 붙이고 있는 608개 물품에 대해 평균 35.7%에 달하는 관세를 깎아 주기로 했다.
608개 품목은 이들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액수의 32.3%를 차지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