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간판 지켰다" .. 특허심판원, 상표등록 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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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는 일반 인칭대명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다른 은행들로부터 간판 교체를 요구받은 우리은행이 현재의 상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국민 신한 하나 등 9개 시중·지방은행이 지난 4월 접수한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은 상표 등록 당시부터 여타의 은행명과는 다른 식별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9개 은행은 청구서에서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는 인칭대명사를 상표화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은행 직원 간 의사소통에도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9개 은행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특허법원으로 가져간다는 방침이어서 분쟁은 결국 법정에서 해결될 전망이다.
9개 은행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소송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