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억원을 연금보험 상품에 넣어 두면 얼마나 받게 될까. 55세에 정년 퇴임한 사람이 1억원을 연금보험에 넣어 두면 다음 달부터 매월 32만원을 생존기간 중 수령하고,사망시에는 1억225만원을 상속할 수 있다. 특히 금융자산으로 상속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1억원을 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10년 거치후 수령할 경우는 매달 받는 돈이 70% 가까이 불어나게 된다. 10년 후 초년도에는 연간 603만원(월 평균 50만원),이후에도 연간 600만원을 평생 수령하고 사망시 1억3415만원을 부인이나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금융자산을 상속시키지 않고 종신토록 자신이 연금을 수령할 경우는 연간 903만원(월 75만원)을 받을수 있다. 또 10년에 걸쳐서 10회만 수령하고 상속도 하지 않으면 연간 1687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생활비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이다. 고령화 시대에 노후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 40세가 된 사람이 매월 적립식으로 55세 퇴직시까지 15년간 월 50만원씩 적립하면 불입원금은 9000만원이다. 이 경우 퇴직 후 상속형을 선택하면 초년도에는 연 528만원,이후 연도에는 556만원을 평생 수령하고 사망시 1억1659만원을 상속할 수 있다. 수령방식을 종신형을 선택하면 연 783만원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비과세로 처리돼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퇴직 후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연금보험 가입이 가장 좋은 대안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조우석 국민은행 PB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