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잘 활용해 세금환급을 극대화하려면 우선 직장인들이 급여를 받을 때 내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다. 다시 말해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부양가족 공제,의료비 등 특별공제와 개인연금저축 및 신용카드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올해부터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율이 지난해보다 1%포인트 일률적으로 인하됐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연간 근로소득 △1000만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000만~4000만원 이하 17%(18.7%)△4000만~8000만원 이하 26%(28.6%) △8000만원 초과 때는 35%(38.5%)다. 예컨대 직장인 K씨의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일률적으로 35%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과표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즉 1000만원까지는 8%,1000만~4000만원 사이인 3000만원에 대해서는 17%,4000만~8000만원 사이인 4000만원에 대해서는 26%의 세율이 적용되며 8000만원을 초과하는 남은 200만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인 35%가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K씨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1000만원×8%)+(3000만원×17%)+(4000만원×26%)+(2000만원×35%)인 2330만원이며 여기에 주민세 10%(233만원)가 별도로 부과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모두 2563만원이 된다. K씨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면 된다.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장기모기지론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실제 절세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소득공제 금액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곱한 금액을 내년 1월 급여 때 돌려받는다. 만약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8%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8만원(100만원×8%)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과세표준이 2500만원이라면 17만원(100만원×17%)을 환급받는다. K씨는 최고세율이 35%에 해당하므로 35만원(100만원×35%)의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받더라도 고임금 근로자일수록 절세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