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稅테크] 내년부터 달라지는 稅혜택...올해 이것만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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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갈수록 세수가 줄어들자 내년부터 각종 금융상품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은 가급적 올해 안에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
소득공제와 관련해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을 소개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모기지론 소득공제 축소
내년 세제개편안 중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택관련 자금의 소득공제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면 연간 최고 3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부당하다고 판단,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모기지론에 대한 소득공제(최고 1000만원) 대상도 내년 1월부터는 취득주택의 공시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물론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축소되지만 이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거나 장기모기지론을 이용한 고객은 주택가격이 2억원을 초과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올해 말까지 가입한 고객도 마찬가지다.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고객부터 축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고객은 연말이 가기 전에 서둘러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또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사람도 올해 말까지 대출을 받는다면 변경된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2월부터 인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도 줄어든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당초 올해 11월 말에서 2년을 연장했지만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이 연봉의 15%를 넘으면 초과분의 20%(한도 500만원)를 공제받지만 2007년 초 실시될 연말정산(2005년 12월~2006년 11월 사용액)에서는 15%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올 한해 동안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내년 1월 급여일에 약 34만원을 환급받지만 2007년부터는 25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 이후에 34만원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18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
따라서 비싼 가전제품과 같은 혼수품 구입이 예정됐다면 11월 말 이내로 앞당기는 게 유리하다.
○퇴직연금의 소득공제는 신설
정부는 올해 12월에 도입되는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근로자가 불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 12월부터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통합해 연간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적게는 32만원,많게는 143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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