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가 추진해왔던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 조례안 제정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재산세 50% 탄력세율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강남구세 조례' 개정안을 표결했지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된 강남구 재산세의 탄력세율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강남구청이 이와는 별도로 내년부터 재산세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