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리운전을 맡길 때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승객이 입은 손해를 전액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30일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주가 입은 손해를 차주와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 업체 가운데 누가 어느 정도 비율로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첫 판례로 대리운전 업체의 주의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모씨는 지난 2001년 12월 자신의 차를 대리운전자에게 맡겨 운전토록 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핸들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나 목등뼈(경추)를 크게 다쳤다. 이에 조씨는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S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대법원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피고는 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대리운전을 맡긴 이상 대리운전 업체가 사고 난 차량을 지배하고 있었고 조씨는 단순한 동승자로 봐야 한다. 대리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는 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사인 S사에 전적인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리운전자가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해 시속 115km의 과속으로 운전했는 데도 조씨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S사가 배상액 감경을 요구했지만 "단순한 동승자에게 시속 100km 이하로 속력을 줄여 운행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S사에 100% 책임을 물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