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성추행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병수 판사는 대리운전 기사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오모씨(46)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여성 신모씨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행한 범죄만을 의미한다며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가 범행의 여건을 조성하거나 범행을 쉽게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이용됐다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