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물류 비용의 70% 이상을 물류 전문기업에 일괄적으로 맡기면 해당 화주기업에 2∼4%의 법인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 A사가 연간 1000억원의 물류비용 중 700억원을 아웃소싱하면 2%,900억원일 경우 4%의 법인세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다만 보관 운송 서비스 등 세 가지 부문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28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물류업 활성화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확정짓기로 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