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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재테크 포인트]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으로 재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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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올해도 두 달 남짓 남았다. 그런 만큼 11월은 재테크 수익을 높이기 위해 챙겨야 할 변수가 많은 달이다. 지난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재테크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증시는 외국인 매도세와 주가조정 국면이 언제 끝날 지가 최대 관심사다. 대체로 미국금리의 인상국면이 지속되는 한 주가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때일수록 업종별 혹은 종목별 차별화(nifty-fifity) 현상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고배당 기업 △독과점 기업 △글로벌 기업 △가격주도 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금리는 완만하나마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추가적인 콜금리 인상 여지가 남아 있는데다 국내 경기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고유가로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급면에서도 재정적자 보전차원의 국채발행과 채권매수세 실종 등으로 공급 우위의 불균형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시장금리의 대표격인 국고채 수익률(3년물)이 5%대에 정착하느냐가 관심이 되고 있다. 정유신 굿모닝신한증권 부사장은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점과 인플레 압력이 주로 공급측 요인에 기인하는 점을 감안하면 5%대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5%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은 침체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3개월을 맞아 부분적으로 회복조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의지와 대내외 금리인상 등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시장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10월 중순 이후 주가상승세가 주춤거리면서 확실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재테크 수단이 부각되지 않음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조짐이 예상만큼 크지 않은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10월에 비해 부동산 가격하락폭이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임달호 현도 컨설팅 대표이사는 "종전의 시세차익형 부동산은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겠지만 수익형 부동산 가격은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한편 금융상품은 연말정산을 겨냥한 상품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게 필요하다. 연간 불입액의 40%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2억원이 넘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연내 서둘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은 노후대비와 소득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연간 최고 24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5년 이상 장기주택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의 100% 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홍영란 국민은행 서강 지점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 이외에도 주택마련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꼼꼼히 챙길 경우 적지 않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연말정산을 겨냥한 금융상품 운용을 추천했다. 한상춘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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