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6:26
수정2006.04.03 06:28
내년 1월부터 보유토지의 소재지나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않으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분류돼 토지보상시 채권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보상금이 인근지역으로 유입돼 땅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막기위해채권보상을 골자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부재지주로 결정되면 보상금이 3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채권보상이 이뤄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