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한 외국인 기업 95곳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자유구역과 싱가포르,홍콩, 중국 상하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5점 만점에 3.37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싱가포르는 3.8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홍콩(3.61) 상하이(3.39)의 순이었다. 특히 8개 조사항목 중 지리적 위치,시장 접근성,정부 관료,조세 인센티브에서 한국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결과에서 보듯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 ◆청라지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시켜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지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준세율의 3배를 내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청라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완화해 이 같은 불이익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서도 안된다. 경제자유구역법에는 부담금 감면 규정이 있지만 개발부담금,생태계보전협력기금 등의 경우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부지조성 원가를 낮춰 외국인 투자자에게 땅을 싼 값에 공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조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 김윤형 한국외국어대 교수(경제학과)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처럼 경제자유구역청에 외국인 투자관련 권한을 대폭 이양해 다국적기업 등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풀어라 특구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해소돼야 한다. 인천특구의 경우 수도권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진출이 제한돼 있다. 윤석윤 인천특구청 차장은 "인천특구를 수도권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국내 대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대개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의 진출 여부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경제특구에서 무비자 무관세 무노사분규 등 '3무 원칙'을 확립시켜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노력도 중요하다. ◆조세 인센티브 대상 투자업종 확대하라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공장 등을 수반하지 않는 외국 기업에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있다. 즉 제조공장과 관광호텔,물류산업 등 3개 업종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할 뿐이다. 예를 들어 의류 판매가 주된 사업인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영업본부가 입주한다 해도 공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연구개발(R&D) 등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투자가 필수적인 송도국제도시의 투자유치 목적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완이 시급하다. ◆특구청 비즈니스환경 조성돼야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자체에 조직과 인사,예산을 의존하는 기존 체제에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가 없다. 외자를 유치하는데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빠른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특구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자체 의결기관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분담금과 국고보조금,사용료,수수료 수입 등을 통해 재정 독립성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특구가 개발 및 외자유치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국가와 시.도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특구청에서 일하는 것이 승진에 유리하도록 기존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학교와 첨단 R&D 센터의 유치도 필수적이다.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은 "첨단외국기업에서 근무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외국인학교와 R&D센터를 본격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완·정인설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