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신한.씨티은행, 법인세 243억원 부과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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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이 지난 2000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 중 243억여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하나은행 등은 소장에서 "삼성자동차의 경영 악화로 지난 2000년 6월 말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차 채권에 대한 '도의적'인 차원에서 삼성생명 비상장 주식 350만주를 받아 2000년도 법인세 신고를 했지만 남대문세무서가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며 추가로 세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등은 "남대문세무서는 비상장법인인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주당 70만원이 시가인 것으로 계산했지만 70만원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2000년 6월 이 회장으로부터 하나은행은 삼성생명 주식 4만7700주,신한은행은 2만2503주,씨티은행은 7만4786주를 받았다.
이후 하나은행은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33만2000원,신한은행은 29만1000원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씨티은행은 삼성차 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맡겨놓아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법인세 신고에 삼성생명 주식을 반영하지 않았다.
김현예·유승호 기자 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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