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개건설업체에 대해 불법하도급 조사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건설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넣고 그 이행을 강요하는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공정위는 불공정조항 예시를 통해 추가공사가 예상됨에도 하도급계약시 추가공사 비용을 불인정하거나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법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 등 제반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05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 업체 중 삼성물산(주), 현대산업개발(주), SK건설(주) 등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