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자재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발주금액의 50%를 넘을 경우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발주기관이 자재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콘크리트 등 일부 업계 의견을 수용해 자재비중이 50%를 넘는 전문공사의 경우 금액이 직접구매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공공기관이 분리발주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나 단일 자재 가격이 3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에서도 자재업체가 발주기관에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