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사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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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사전신고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안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기업결합건수대비 위반비율이 지난 2002년 7.3%, 2003년 6.1%,지난해 3.9%에서 올해는 20일 현재 3.3%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도 점차 낮아져 지난해에는 2억500만원에 달했으나 올들어서는 8750만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건당 과태료도 지난해 707만원에서 올해에는 547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유형별로는 과태료부과금액이 높은 사전신고 이행행위 금지위반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신고를 받기 시작한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의 경우도 신고규정 위반 감소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58개 신고건수중에서 위반건수가 4건에 달했으나 올들어서는 신고건수가 61건으로 훨씬 많았음에도 위반건수는 1건에 불과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