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이 노사 합의 아래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삭감된 임금의 최고 50%를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지급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근로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임금을 깎거나 동결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현재 신용보증기금 등 20여개 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소 57세까지 정년을 보장한 회사에 재직 중인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로 노사 양측의 서면 합의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임금이 깎인 근로자들이다. 다만 월 임금이 사회 통념에 비해 크게 높은 고액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54세부터 피크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최장 6년(정년 60세 기준)이며 지원 금액은 삭감된 임금의 최고 50%까지다. 한편 노동부는 26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임금 삭감 비율,지원 제외 대상자 범위 등을 논의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