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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재산등록에 스톡옵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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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스톡옵션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이외에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영리 사기업체와 협회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면 벌칙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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