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월별납부제도가 영세 중소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관세청은 24일부터 관세 월별납부제도의 승인요건을 연간 납세실적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해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월별납부란 특정 달에 납부해야 할 각종 관세를 월말에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월별납부 적용대상 확대로 추가 328개 업체가 연간 약 6억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