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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7] 세양선박, M&A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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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기업 인수합병 돌풍이 부는 가운데 적대적 M&A설에 휘말리면서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세양선박인데요, 1대주주인 쎄븐마운틴그룹과 2대주주인 최평규 S&T중공업 회장의 지분경쟁은 법정 공방으로까지 비화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정연 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정연 기자, 세양선박이 어떻게 지분경쟁에 휘말리게 되었나요? [기자] 2주전 주말, 그러니까 지난 14일 최평규 S&T중공업 회장은 공시를 통해 세양선박 지분의 18.1%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주식취득목적을 단순투자로 설명하면서 쎄븐마운틴 그룹에 이어 세양선박의 2대주주로 올라선 것입니다. 그런데 눈여겨 볼 것은 최평규 회장의 전력인데요 최 회장은 S&TC 설립 이후 2002년부터 경우상호저축은행 인수를 시작으로 통일중공업과 호텔 설악파크, 대화브레이크 등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2년 사이에 5개사를 거느리게 된 점입니다. 이처럼 적대적 M&A의 귀재라고 불리는 최 회장이 기습적으로 세양선박의 주식을 매입하자 세간에서는 "세양선박을 인수합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최 회장이 세양선박 지분을 매입하자 세양선박의 지주회사인 쎄븐마운틴그룹은 경영권에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세양선박은 지난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873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할 것과 해외전환사채 105억원어치의 발행을 결의했습니다. CG)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한다면 쎄븐마운틴그룹의 세양선박 의결권은 현재보다 13% 이상 늘어난 38%가 되기 때문에 경영권을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또 해외투자자들이 보유한 기존 CB물령 2천5백만달러어치도 조기에 주식으로 전환시켜 우호지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장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물량을 받아줄 대상이 없는데다 해외발행 CB를 받아줄 해외투자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단 경영권 방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CG) 그런데 최평규 회장은 세양선박의 유상증자와 CB발행은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오는 28일 정식 심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쌍방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만 20일과 21일로 각각 납입일이 예정된 해외 CB발행과 유상증자는 일단 예정대로 실시해 세양선박이 해당 자금을 발행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앵커] 쎄븐마운틴과 최평규 회장의 지분경쟁이 법정공방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지분경쟁 1라운드에서는 쎄븐마운틴이 기선제압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쎄븐마운틴은 농협과의 신탁담보를 해지해 세양선박 주식 보유량을 2천205만주로 늘려 지분률을 4%가까이 늘렸습니다. S) 세양선박 지분의 20%를 보유한 데다 지난 금요일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및 해외 전환사채 발행을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쎄븐마운틴그룹은 우호지분을 포함할 경우 지분율을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지분을 18.1%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 최평규 회장과의 지분율 차이를 심화시켜 적대적 M&A설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또 세양선박은 계열사인 서울선박운용 지분 26.6%를 처분해 현금 19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선박운용지분 매각은 해양수산부의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S) 이처럼 쎄븐마운틴은 그룹의 핵심기업인 세양선박의 경영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평규 회장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세양선박 주식을 매입했지만 쎄븐마운틴에서 적대적 M&A 설을 흘리면서 주가를 띄우고 유상증자와 해외전환사채까지 발행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 회장은 세양선박이나 쎄븐마운틴해운이 빈껍데기에 가깝다고 공격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세양선박 주식을 보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세양선박을 놓고 치열한 지분경쟁을 벌이고 있는 쎄븐마운틴과 최평규 회장. 1,2대 주주가 적대적 M&A 여부를 놓고 유증발행결정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명예훼손 고소전까지 벌이고 있어 당분간 업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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