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앞다퉈 '기업사랑운동'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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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랑을 내세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 최초로 기업사랑운동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가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마련,24일 입법예고했다.
시가 이날 입법예고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사랑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은 물론 근로자와 노동단체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다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지원협의회를 두고 지역 발전을 주도한 기업인과 근로자를 발굴해 기업의 날 지정 운영과 최고경영자상 산업평화대상 으뜸장인상 등을 시상,기업인들이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지원과 국내외 시장개척단 파견,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세무공무원 질문·검사권 유예,시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을 지원한다.
올해의 최고경영자상과 으뜸장인 수상자는 '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다.
또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자 자녀장학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노동단체 지원에서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에 선택적·집중적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 지원과 첨단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께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이 조례를 성공시키기 위해 내년도 기업육성자금으로 11억5500만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업사랑운동 내실화 추진자금으로 5억1500만원,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자금 2억7000만원,중소기업 기술 향상 및 판로개척자금 2억7000만원,기업지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자금 5000만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이에 앞서 지난 7월20일에도 경차우대 조례를 제정,창원공장에서 생산되는 마티즈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경차 신규등록시 상품권을 지급하고 경차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실제 지난 3월9일에는 마티즈 15대를 구입,읍·면·동의 관용차로 사용하고 있다.
시는 또 지난 9월5일 시청본관에 기업서비스센터를 설치,기업들의 어려움이나 기업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주고 있다.
이 밖에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경기도 창원시 청주시 등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울산시 광주시 등 다른 지자체도 기업사랑 조례를 제정 중이다.
창원=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