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건교위에서 관련 법안 3개가 통과된데 이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한 강북 광역개발안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8.31대책중 하나인 강북 광역개발안이 초고층이 가능한 방향으로 윤곽을 드러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광역개발지의 주거지역 용적률이 최고 500%, 상업지역은 천500%까지 가능한 내용의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다음달중 입법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북에도 40에서 60층 높이의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빌딩 등이 들어서게 돼, 강남북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도시미관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공급확대를 위한 후속 입법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국회 건교위에서는 수요억제의 3개 입법안이 줄줄이 통과돼, 8.31대책 입법화가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가결된 개정안 내용을 보면 개발이익환수법은 택지개발과 공업, 관광, 유통단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토계획이용법은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땅을 산 사람이 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필지 분할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토지취득보상법은 투기우려지역내 부재지주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할때 일정액 초과 부분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해 토지 가수요를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가연동제와 전매제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과세 강화의 일부 세법들은 여야간에 입장차가 있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하지만 8.31대책 후속 입법안 14개 모두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여야는 근본 방향에는 일치된 견해를 보여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입법실행에 따라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