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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커스 분식의혹은 기업어음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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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요구한 로커스의 단기금융상품 과다 계상과 관련된 분식 의혹은 기업어음을 단기 금융상품으로 처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K 은행 종합 검사를 앞두고 사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기업인 로커스가 6월말 반기 재무제표에 기업어음 390억원을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어음은 액면 가치와 실제 가치가 차이가 날 수 있어 대출채권이나 유가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로커스 문제가 특별감리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있고 검토 결과에 따라 특별감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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