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설치되는 스크린도어를 놓고 업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호선 사당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지난 21일 첫 가동에 들어갔다. 지하철공사는 투자비를 아끼기 위해 스크린도어를 민간 기업이 시공토록 하는 대신 해당 기업에 25년간 스크린도어 광고권을 줬다. 사당역에 국내 첫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시공한 곳은 중소기업인 피에쓰에쓰텍(PSSTech).이 업체는 앞으로 지하철 2호선의 선릉 강남 교대 신도림 합정 등 다섯 개 역에도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예정이다. 스크린도어는 평소 닫혀 있다가 전동차가 도착하면 열리는 투명 자동문으로 광고 효과가 뛰어나며 동영상 광고도 가능하다. 사당역 스크린도어에는 이미 현대카드,현대캐피탈 등의 광고가 붙어 있다. 그러나 이 스크린도어로 인해 광고대행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한 지하철 광고업체는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냈다. 시청역 등 10개 역사 내에 분수대를 설치하고 분수대 위 조명광고 사업을 하는 탐진프라자는 이달 초 지하철공사가 13개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자신의 광고대행권을 침해하려 한다며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탐진프라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승강장으로부터 분수대가 보이지 않게 돼 광고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탐진프라자는 2001년 지하철공사와 분수대를 만들어 기부하는 대신 광고대행권을 6년간 보장받는 계약을 맺었다. 강동균·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