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본의 아니게 대우자동차판매의 1대 주주가 된 그린화재는 당분간 지분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중인 금산법 개정 여부에 따라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달 대우자동차판매의 최대주주였던 아주그룹이 지분을 일부 매각하면서 본의 아니게 1대 주주로 부상했던 그린화재. (S : 금융당국, 매각 명령 여러워) 하지만, 금산법 위반이 1대 주주의 매각에 따라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5%를 넘는 지분에 대한 매각 명령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린화재가 보험업법상 투자한도인 10%를 넘지 않고 있지만, 금산법 24조인 사실상 지배관계나 지배관계자로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S : 금융당국 "별도의 조치 없을 것") 이 관계자는 "현재 그린화재가 의도적인 지배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 매각 등과 관련해 별도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화재는 기존 보유중인 지분 6.99%, 204만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S : 추가 지분 매입, 불인정 방침) 다만, 그린화재가 추가적으로 지분 인수에 나설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분은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 : 대우차판과 전략적 제휴 지속) 이로 인해 향후 대우자동차판매와의 전략적 제휴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전략적 M&A가 이뤄질 경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 : 국회 재경위 금산법 개정 변수) 하지만, 국회 재경위에서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금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5%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 국회 재경위는 강제 매각 명령과 동시에 처분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금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 : 편집 : 이주환) 이에 따라 향후 그린화재가 대우차판을 통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