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위조' 외국인강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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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3부는 19일 외국인 영어강사의 대학 학위를 위조해 취업을 알선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재미교포 강모씨(32)와 위조기술자 김모씨(63),캐나다인 영어강사 A씨(25)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캐나다인 영어강사 B씨(22·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외국인 강사 69명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올해 초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캐나다인 M씨(24)의 대학 학위를 위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회화지도용 E-2 비자를 받은 뒤 경기도 김포의 한 영어학원에 100만원을 받고 소개했다.
강씨는 20회에 걸쳐 회당 100만∼15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학위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외국인 강사로 취업하려는 외국인들의 의뢰를 받고 외국대학 학위증 8장을 위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위조한 학위를 이용,3년간 경기도 일산의 4개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