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부가 '음주골프' 예찬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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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고위 간부 A씨가 모 골프 월간지 10월호에 '음주 골프'를 권장하는 칼럼을 기고,물의를 빚고있다.
'음주 골프'란 제목의 칼럼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공중파 TV 앵커 B씨,골프 관련 여성 사업가 2명과 함께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가졌다.
18홀을 마친 뒤 이들은 내실로 옮겨 술자리를 겸한 점심 식사를 했다.
A씨는 "처음 석 잔까지 네 명이 똑같이 폭탄주를 마셨고 이후 나와 B씨에게 집중적으로 술이 돌아 열 잔 이상 마셨다"고 전했다.
이어 "술에 강한 B씨가 (여성 사업가들에게) 복수하려면 한 달 후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이 상태에서 9홀 추가 라운딩을 하면 어떠냐고 제안했고 여성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고 썼다.
이 같은 제안에 함께 술을 마신 골프장 회장 딸이 바로 추가 예약을 했고 이들은 음주 상태에서 라운딩에 나섰다.
A씨는 "필자 38타, B씨 39타를 쳤다"고 밝혔다.
이 글과 관련, A씨는 "칼럼을 재미있게 쓰려고 과장한 것이다.
실제 석 잔을 마셨고 내기로 얻은 상금도 6만~7만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