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의 인천정유 인수가 빨라야 올 연말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초 SK의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당초 3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겠다고 SK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는 지난 9월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업결합과의 김성하 과장은 이에 대해 "석유화학 사업은 제품도 많고 자료도 많아서 30일내에 검토를 마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규정에 따라 120일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과장은 "심사기간 연장이 따로 SK의 인천정유 인수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의 SK의 인천정유 인수 기업결합 심사는 빨라야 연말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SK의 인?정유 인수의 시장 독과점 여부도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며 "제품이 많고 복잡해서 살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SK, GS칼텍스, S-OIL 등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62.3%(페트로넷 기준)에 그쳐 독과점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정유에 생산되는 제품을 수도권 내수 물량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SK 울산 공장에서 수출을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다른 SK 관계자는 "인천정유 인수는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이행조건이 붙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